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1. 16.][문화관광부령 제00126호, 2005. 11. 16. 일부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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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륜·경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제2조(경주시행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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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개정 2005.6.23>


제3조(경주시행 허가증의 교부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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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기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2005.6.23>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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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5조(경주장설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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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6조(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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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용지면적의 1천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건축연면적의 1천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관중석의 1천분의 30 이상의 변경

[전문개정 2004.3.16]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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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증명서 및 선수·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0.2.10, 2005.6.23, 2005.11.16>


제8조(경주용자전거 및 모타보트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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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용자전거 및 모타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8.58센티미터인 타이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타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타를 단 1인승보트(이하 "경정용모타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00.2.10>


제9조(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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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의 등록은 경륜용자전거의 경우에는 제품의 형식별로, 경정용모타보트의 경우에는 모타와 보트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경륜용자전거의 경우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제조업체 및 경륜용자전거의 소유자로, 경정용모타보트의 경우에는 모타 또는 보트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00.2.10, 2005.6.23>

③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타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경정용모타 및 경정용보트의 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0.2.10, 2005.11.16>


제10조(등록유효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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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를 등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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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자전거 또는 경정용모타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④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5.6.23>


제12조(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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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23>


제13조(입장료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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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주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1일을 기준으로 400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개정 2000.2.10>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주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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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4조의2(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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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5.6.23]


제15조(2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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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적중단위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경주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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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사람 또는 동물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4. 기타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경주운영위원의 판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산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발매수득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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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률을 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주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6]


제18조(손실보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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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수득금중에서 승자투표권발매금액의 100분의 0.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2.10>


제19조(경주사업위탁승인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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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경주사업위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개최 예정일 60일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경비지급계획서

[본조신설 2000.2.10]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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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본조신설 2000.2.10]

부칙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5호, 1993. 7. 16.>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35호, 2000. 2. 1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49호, 2001. 3. 23.>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72호, 2003. 1. 11.>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90호, 2004. 3. 16.>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18호, 2005. 6. 23.>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26호, 2005. 11. 16.>

별표/서식

[별표 1] 등록수수료[제12조관련]

[별표 2]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제14조제2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행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주시행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경주개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경주사업위탁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