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시행 2004. 2. 18.][법무부령 제00546호, 2004. 2. 18. 일부개정]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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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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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검사의 법복은 검정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법복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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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개정 2004.2.18>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2.18>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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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대여기간중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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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대여기간중에 전직·휴직·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91호, 1999. 12. 14.>
부 칙<법무부령 제528호, 2003. 2. 28.>
부 칙<법무부령 제546호, 2004. 2. 18.>

별표/서식

[별표 ] 검사법복의제식(제2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