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6.][법무부령 제00771호, 2012. 4. 16. 일부개정]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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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식(制式)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제2조(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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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4.16]


제3조(법복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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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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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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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91호, 1999. 12. 14.>
부 칙<법무부령 제528호, 2003. 2. 28.>
부 칙<법무부령 제546호, 2004. 2. 18.>
부 칙<법무부령 제771호, 2012. 4. 16.>

별표/서식

[별표 ] 검사 법복의 제식(제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