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법무부령 제00986호, 2020. 10. 13. 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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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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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사개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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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사가 수사 중 범죄수익의 처분과 관련해서 영 제2조의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986호, 2020. 10. 13.>

별표/서식

[별표 ] 수사개시 세부기준 (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