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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3. 3.][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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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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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경보기·제어기·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3. "열차"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열차를 말한다.

4. "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6. "도로교통량"이란 보행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가 건널목을 횡단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도로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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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하 "건널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4조(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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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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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1. 철도교통량이 5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30,000 이상일 것

2. 철도교통량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20,000 이상일 것

3. 철도교통량이 100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10,000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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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여 건널목을 개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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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조건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선로가 단선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선로가 복선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교통량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철도교통량이 3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것

나. 철도교통량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 철도교통량이 60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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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에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가도교(架道橋, 도로가 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경우 철도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2. 과선교(跨線橋, 도로가 철도 위로 통과하는 경우 도로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자.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건널목 시설물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자는 착공 전에 공사설계도(정면도·평면도·종단도를 포함한다)·공사시방서 및 공정표에 대하여 그 시공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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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1. 가도교

가. 교량구조물[빔·교각 및 교대(橋臺)를 말한다] 및 선로용지(線路用地) 내의 외벽: 철도시설관리자

나. 가목 외의 시설물: 도로관리청

2. 과선교: 도로관리청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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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350호, 2014. 5. 9.>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별표/서식

[별표 1] 철도교통량 환산율(제2조제5호 관련)

[별표 2] 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