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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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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건널목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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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량"이라 함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일평균 열차의 수(계속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1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2. "도로교통량"이라 함은 건널목을 횡단하는 일평균 인마 및 차량의 수(계속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2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 를 말한다.

3. "건널목시설물"이라 함은 건널목의 보안설비ㆍ교통안전표지 및 간수 처소를 말한다.


제3조(건널목시설물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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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을 관리하는 자는 그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건널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간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8.2.29, 2013.3.23>


제4조(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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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널목을 관리하는 자가 당해 건널목의 시설물을 직접 보수하고자 할 경우 그 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시설관리자인 때에는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4>

②건널목을 관리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당해 도로관리청에 통지한다. <개정 2003.11.4>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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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8.2.29, 2013.3.23>

1. 철도교통량 및 도로교통량이 별표3에 정한 수치 이상이 되는 건널목

2. 건널목에서의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건널목

②개량건널목의 지정은 2년마다 행하되, 그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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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량계획의 수립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량건널목의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4>

②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제1항의 개량계획에 따라 지정된 건널목을 개량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3.11.4>


제7조(노선의 신설ㆍ개량시의 입체 교차화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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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 교차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형 조건으로 인하여 입체 교차화 하기 곤란하거나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의하여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의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

2. 기존의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


제8조(비용부담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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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간의 비용부담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2003.11.4, 2008.2.29, 2013.3.23>


제9조(교차부분 공사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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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널목을 입체교차로로 개량하거나, 노선을 신설 또는 개량할 경우의 그 교차부분 공사의 시공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3.11.4>

1. 가도교(도로가 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경우의 철도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2. 과선교(도로가 철도 위로 통과하는 경우의 도로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자.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비용부담자일 경우에는 그 공사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건널목(차단기 및 경보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비용부담자일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당해 공사설계도(정면도ㆍ평면도ㆍ종단도를 포함한다)ㆍ공사시방서 및 공정표에 대하여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4>


제10조(입체교차 시설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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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교차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1.4>

1. 가도교의 경우에는 교량구조물(빔ㆍ교각 및 교대를 말한다) 및 선로용지내의 외벽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그 밖의 부분의 시설물은 당해 도로관리청이 각각 책임을 진다.

2. 과선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진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902호, 1973.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8118호, 2003. 11. 4.>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1] 철도교통량환산율

[별표 2] 도로교통량환산율

[별표 3]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별표 4] 철도의 신설ㆍ개량시의 입체교차화의 기준

[별표 5] 도로의 신설ㆍ개량시의 입체교차화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