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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8. 1. 1.][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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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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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死亡者"라 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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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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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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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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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7]


제7조(유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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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한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子女가 死亡한 경우 그 財産相續人)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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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5148호, 1996. 1. 5.>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