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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

[시행 2011. 8. 19.][대통령령 제23077호, 2011. 8. 19. 일부개정]


거절증서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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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2조(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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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3조(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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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거절자를 면회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는 청구할 장소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

3. 청구를 하였거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장소 및 연월일

4. 거절증서를 작성한 장소 및 연월일

5. 법정 장소 외의 곳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

② 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4조(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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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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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음이나 수표의 여러 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1통의 복본, 원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복본이나 등본에 그 사실을 적고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본이나 등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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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음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의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수의 일부 거절로 인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본 또는 보충지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7조(거절증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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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에게 청구하거나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8조(작성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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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가 승낙하였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19]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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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본을 작성하여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어음·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구별 및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2. 금액

3. 발행인, 지급인 및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4. 발행 연월일 및 발행지

5. 만기 및 지급지

6.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제3자 및 예비 지급인 또는 참가 인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② 거절증서가 멸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 따라 거절증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19호, 1970. 4. 15.>
부 칙<대통령령 제23077호, 201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