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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

[시행 1970. 4. 15.][대통령령 제04919호, 1970. 4. 15. 전부개정]


거절증서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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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음법 제84조 및 수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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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작성한다.


제3조(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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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절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를 한 뜻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절자의 면회를 할 수 없었던 것 또는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었던 뜻

3. 청구를 하였거나 이를 할 수 없었던 장소 및 연월일

4. 거절증서작성의 장소 및 연월일

5. 법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것

②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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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부전에 기재하여 작성한다.

②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계속하여 이를 작성하고, 부전에 할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그 접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음 또는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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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음 또는 수표의 수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 하는 거절증서작성은 1통의 복본이나 원본 또는 부전에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른 복본 또는 등본에 그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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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음법 제68조제2항(동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어음의 등본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②인수의 일부거절로 인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거절증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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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에 대한 청구 또는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제8조(작성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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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달리는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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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환어음·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구별 및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2. 금액

3. 발행인·지급인 및 지급을 받거나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4. 발행연월일 및 발행지

5. 만기 및 지급지

6.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제3자 및 예비지급인 또는 참가인수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②거절증서를 멸실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등본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19호, 197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