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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

[시행 2004. 5. 19.][감사원규칙 제00160호, 2004. 5. 19. 제정]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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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감사원운영방향, 중요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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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원의 권한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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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각 국·단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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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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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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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감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감사원의 각 실·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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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업무 등)

①위원회는 간사 1인과 부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리실장이, 부간사는 감사기획심의관이 각각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감사원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소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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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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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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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60호, 200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