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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변상판정청구에관한규칙

[시행 2001. 5. 4.][감사원규칙 제00145호, 2001. 5. 4. 제정]


감사원변상판정청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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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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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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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4조(판정청구에 따른 변상판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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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판정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원법과 법이 정한 변상판정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45호, 2001. 5. 4.>

별표/서식

[별지 서식]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