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8.][감사원규칙 제00300호, 2017. 12. 8. 일부개정]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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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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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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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4조(판정청구에 따른 변상판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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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판정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원법과 법이 정한 변상판정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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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판정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8]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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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8]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45호, 2001. 5. 4.>
부 칙<감사원규칙 제277호, 2015. 7. 17.>
부 칙<감사원규칙 제300호, 2017. 12. 8.>

별표/서식

[별지 서식]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