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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69. 12. 1.][감사원규칙 제00035호, 1969. 12. 1. 전부개정]


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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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규칙은 전문(前文)을 붙여서 공포한다.

②전항의 전문에는 감사원장이 연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다.


제2조(관보에 의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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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은 관보로써 이를 공포한다.


제3조(효력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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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35호, 1969.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