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6. 30.][감사원규칙 제00287호, 2016. 6. 30.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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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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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감사원장이 서명한 후 감사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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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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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 절차를 밟는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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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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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부 칙<제287호,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