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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37호, 2017. 1. 2. 타법개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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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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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29>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제3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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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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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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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4.10.29]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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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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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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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연체가 시작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평균 한도 내에서 산정한 연체이자율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17.1.2>

1. 영 제2조제1호 중 농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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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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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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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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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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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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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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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대상 임대차계약의 항목: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8호, 2013. 1.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4호, 2014. 10. 29.>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별표/서식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별지 제2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