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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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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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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농업용수 현황 등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제3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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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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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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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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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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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높은 연체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영 제2조제1호 중 농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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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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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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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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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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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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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8호, 2013. 1.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별지 제2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