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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3.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소극) 4.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합헌)

재판요지

1.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선고로써 유족연금의 지급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제7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제7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등록하도록 지도하거나 스스로 대리등록하는 등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 또한 현행 법률의 테두리내에서는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위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의 보상금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전몰한 군경의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위 법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7조(시효) ①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삭제(1991. 12. 27.)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참조판례

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판례집 5-2, 65 2.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3.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사건
97헌가10,97헌바42,97헌마354(병합)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등
1. (97헌가10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7카기3444)
제청신청인 장을기(선정당사자)
당해사건
청구인
박○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
청구인
김○막
국선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1998. 2. 27.

주 문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박○아의 심판청구 중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부분과 청구인 김○막의 심판청구 중 제9조 본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하고, 청구인 김○막의 심판청구 중 제9조 본문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7헌가10 사건 제청신청인은 1967. 12.경부터 1970. 5.경까지 월남전에 참전 하여 복무하던중 미합중국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3년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을 받은 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그때부터 법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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