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5.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1. 01., 공포일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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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시효)



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

②삭제<1991·12·2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6의2.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6호, 2022. 1. 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65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2호, 2018. 6. 1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7. 12. 21.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7. 1.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9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6호, 2014. 1. 2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3. 7. 26.

법률 제11945호, 2013. 7.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17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30호, 2012. 2. 1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4호, 2009. 6. 9.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11호, 1999. 8.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75호, 1999. 1. 2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8. 7. 1.

법률 제054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20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7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57호, 1991. 12. 27.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삭제<1991·12·27>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소멸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보상금은 보훈기금에 이를 전입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85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소멸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보상금은 보훈기금에 이를 전입한다.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소멸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보상금은 보훈기금에 이를 전입한다.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2호, 1984. 8. 2. 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시효)①보상금과 퇴직보전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소멸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보상금은 보훈기금에 이를 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