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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노1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경준(기소), 전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앤엘
담당변호사송○○
판결선고
2023. 4.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한편, 항소법원은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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