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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노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석(기소), 손용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435 판결
판결선고
2023.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2009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속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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