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2009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속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