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접촉하는 1차 접촉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2차 추돌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 급정거함에 따라 2차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