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1 G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공사대금 내지 정산금 청구를 하는 한편, 2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8. 6. 29.자 이행합의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1과 같은 대위청구를 취하하고, 3 G 주식회사와 피고 등이 체결한 2014. 11. 26.자 '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와 4 피고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제주시 E외 2필지 지상에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다.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D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도 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3) 피고는 D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이다.
나.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D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6. 이 사건 호텔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