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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14444 정산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1 G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공사대금 내지 정산금 청구를 하는 한편, 2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8. 6. 29.자 이행합의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1과 같은 대위청구를 취하하고, 3 G 주식회사와 피고 등이 체결한 2014. 11. 26.자 '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와 4 피고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제주시 E외 2필지 지상에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다.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D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도 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3) 피고는 D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이다. 나.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D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6. 이 사건 호텔 부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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