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서 미제출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2. 3.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