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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3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4),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제3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치료감호 요구 피고인은 알콜의존 및 알콜중독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요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이 치료감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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