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3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4),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제3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치료감호 요구
피고인은 알콜의존 및 알콜중독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요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이 치료감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