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행,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5. 9. 2.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폭행함.
  • 2014. 11. 초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대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함.
  • 2014. 10. 하순부...

사건
2015고단5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제3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하여는 징역 2월, 판시 제1, 제3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1)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9. 2. 23: 05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에서,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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