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5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제3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하여는 징역 2월, 판시 제1, 제3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1)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9. 2. 23: 05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에서,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