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F, G, H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 안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01. 23 15:45경 수원시 권선구 가구거리 '프란시아' 가구점 앞 도로에서 권선상가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C 스타렉스 승합차가 수원중앙병원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직진하던 D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주차해 있는 E 포터 화물차를 충격할 당시 위 포터화물차 조수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