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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천관영(기소), 유정현(공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01. 23 15:45경 수원시 권선구 가구거리 "프란시아" 가구점 앞 도로에서 권선상가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수원중앙병원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직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주차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충격할 당시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 16:10경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공소외 1 보험회사에게 마치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및 그 진술서, 공소외 4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다. 2) 그런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 승합차와 렉스턴 차량이 충돌한 후에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충돌한 것으로,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와 렉스턴 차량의 충돌이 주된 사고였으므로 위 두 차량 사이의 과실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공소외 2는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인 공소외 3과 사고의 과실문제로 논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는 포터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공소외 5 보험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인측의 신고로 출동한 포터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공소외 5 보험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사고 접수를 받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공소외 1 보험회사 직원에게 정차되어 있었던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이 타고 있었다는 말을 하였으나 공소외 1 보험회사 직원은 아무런 말대꾸가 없었고, 렉스턴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하였고 경찰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포터 화물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포터 화물차와의 사고 및 그 피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살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 및 그 밖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였던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을 확인하였으나 그 안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접촉사고가 나는 순간 포터 화물차를 보았고 사고 후 바로 내려서도 포터 화물차 안을 확인했다. 자신이 그 자리에 2시간동안 있었으나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 포터 화물차와 관련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였던 원심증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45면), ③ 공소외 1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원심증인 공소외 4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80면),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격 직후 포터 화물차에서 내려서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내린 사람과 함께 사고부위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포터 화물차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각자의 업무로 분주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위 각 증인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 위 공소외 2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달리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포터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위 포터 화물차 안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소외 5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원심증인 공소외 7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록 53, 55, 56면), 공소외 7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2.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심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고접수사항, 씨에스(CS) 관리이력, 조사접수지,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고 한 금원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전진우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