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01. 23 15:45경 수원시 권선구 가구거리 "프란시아" 가구점 앞 도로에서 권선상가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C 스타렉스 승합차가 수원중앙병원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직진하던 D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주차해 있는 E 포터화물차를 충격할 당시 위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 16:10경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