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5노1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차대영(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8. 원심 제2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직전에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그 직후 열린 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10.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98,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