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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차대영(기소), 이영화(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155에 있는 울산동구청 앞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울산대학병원 방면에서 울산과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급하게 진로를 좌측으로 틀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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