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8. 원심 제2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직전에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그 직후 열린 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10.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