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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50804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2. 3.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명칭이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2012. 3. 2. 지방자치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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