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3행의 "위법한 처분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과거 공개채용에 의하지 않고 특별채용한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사안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