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2014. 06. 11. 타법개정, 시행일 2014. 08. 01., 공포일 2014.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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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22.10.18]

현행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22.10.18]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22.10.18]

연혁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5호, 2022. 12. 1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22.10.18]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12. 25.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2019. 8. 2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32호, 2019. 4. 2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9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53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1호, 2015. 3.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21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2332호, 2014. 1. 2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3. 3. 1.

법률 제11381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8.3.14>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3.14>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3호, 2012. 1.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05호, 2011. 7.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8.3.14>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3.14>

연혁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8.3.14>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3.14>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4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8.3.14>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3.14>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8.3.14>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3.14>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8.3.14>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3.1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8호, 2007. 7. 1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498호, 2007. 7. 1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5. 9. 1.

법률 제0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60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53호, 2005. 1.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4. 10. 15.

법률 제07223호, 2004. 10. 1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3. 10. 26.

법률 제06932호, 2003. 7. 2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41호, 2002. 12. 5.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0호, 2002. 8. 2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7호, 1999. 1.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연혁

시행 1996. 8. 14.

법률 제05158호, 1996. 8. 14.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5호, 1995. 12.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2. 31.

법률 제0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2. 1.

법률 제0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6. 20.

법률 제0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3. 8.

법률 제0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0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9호, 1988. 4. 6.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53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2. 1. 4.

법률 제0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81호, 1976. 12. 31.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연혁

시행 1975. 7. 23.

법률 제02774호, 1975. 7. 2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연혁

시행 1973. 2. 22.

법률 제02546호, 1973. 2. 2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연혁

시행 1973. 1. 1.

법률 제0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연혁

시행 1968. 7. 3.

법률 제02022호, 1968. 7. 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연혁

시행 1966. 4. 2.

법률 제0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연혁

시행 1965. 10. 28.

법률 제0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敎育監을 제외한다)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8>

연혁

시행 1964. 6. 29.

법률 제01647호, 1964. 6. 29.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3호, 1963. 12. 5.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1. 6.

법률 제00956호, 1962. 1. 6.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겸직의 금지)교육감독관청의 직에 있는 자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교무과장,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을 겸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53. 4. 18.

법률 제00285호, 1953. 4. 18. 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겸직의 금지)교육감독관청의 직에 있는 자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교무과장,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