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이 K에게 원심 판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전파가능성도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2013. 7. 4.자 폭행의 점
피고인이 K의 가슴에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 들이받은 적은 없고, 항의의 표시로 몸을 들이댄 것 뿐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B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