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원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G 다세대주택 제2층 제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I경찰서 이전계획은 외부에 확정·공표된 적도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태였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건물이 I경찰서 이전계획에 따라 철거되면 위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H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H이 종전 근저당권자인 J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I경찰서 이전계획이 무산되면 H에게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여원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해 준 위 근저당권이 소멸될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