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I경찰서 이전계획은 확정, 공표된 적도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은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 서대문구 G 다세대주택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 피담보채무가 I경찰서가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H에게 나올 보상금을 H이 종전 근저당권자인 J에게 지급할 채무라서 I경찰서 이전계획이 무산되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서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의 근저당권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위 근저당권으로 원금이 담보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