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21노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1노861(병합)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전영경, 전유경(기소), 정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이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는바,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