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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전영경(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위치한 'G식당'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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