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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단6459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전유경(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과 말다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2020. 6. 19. 22:51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위 D주점 앞 복도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이 마지못해 출입문을 열자,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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