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과 말다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2020. 6. 19. 22:51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위 D주점 앞 복도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이 마지못해 출입문을 열자,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