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별지 기재 분양권의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나.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별지 기재 분양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72m2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취지
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나. 예비적으로, 본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