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1

사건
2016가합56509(본소) 이주권 양도계약 무효확인
2017가합51983(반소) 이주자택지분양권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72m2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D지구 이주자택지 분 양권(추첨 및 매매계약체결일: 2016. 12. 27., 소재지 및 지번: 의정부시 C, 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지목: 대, 면적: 272m2, 사용가능시기: 2019. 12. 27.)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는 의정부시 E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7.01m2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D지구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추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5,000,000원, 2015. 7. 20. 20,0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