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6509(본소) 이주권 양도계약 무효확인
2017가합51983(반소) 이주자택지분양권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72m2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D지구 이주자택지 분 양권(추첨 및 매매계약체결일: 2016. 12. 27., 소재지 및 지번: 의정부시 C, 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지목: 대, 면적: 272m2, 사용가능시기: 2019. 12. 27.)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는 의정부시 E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7.01m2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D지구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추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5,000,000원, 2015. 7. 20. 20,000,0지금 가입하고 4,683,47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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