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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누263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A]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773, 777/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8쪽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의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해임,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12. 12. 3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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