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A]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773, 777/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