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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구합4149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A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773, 777/ 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A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며,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773, 777/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32,0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89. 10.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5. 6. 12. 파면된 후, 2007. 1. 1.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A은 2011. 7.경 참가인 회사에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B새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11. 7.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B새노동조합은 2012. 6.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전국공공운 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의 B 지부(이하 'B 지부'라 한다)로 조직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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