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7. 8. 4.부터 2018. 2. 3.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7. 4. 20.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점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2015. 4. 15.자 제주시 D 납품요구건(납품요구번호 E, 단가 37,200원, 수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