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7. 8. 4.부터 2018. 2. 3.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로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조경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조경 설계 및 시공업, 건축, 토목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달물자(내자)구매공고(내자공고번호 B)를 통해 2014. 7. 1. 피고와 식생매트 55,000,000m를 1,577,800,000원에 2014. 7. 1.부터 2016. 8. 31.까지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C)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